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약 7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글의 정책 하나가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함.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약 7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글의 정책 하나가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함.
현재 구글은 게임 콘텐츠에 한해서 ‘인앱 결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10월 시행 예정인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상을 게임 이외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15%∼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임.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이에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이용자 수,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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