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8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여야 함.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0
위원회 회부2022.01.21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인지대가 부담이 되어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음. 이에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