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9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의 문화예술인의 경우 전시 시설도 부족하고 미술작품 판매처 등도 부족하여 매우…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의 문화예술인의 경우 전시 시설도 부족하고 미술작품 판매처 등도 부족하여 매우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지방의 문화예술인에게 의뢰를 맡기는 사례가 적은 실정임. 또한,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가 곤란한 구조임.
이에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작품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예술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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