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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8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앱 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금지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또는 벌칙 등 행정상·형사상 제재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콘텐츠 등…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1
위원회 회부2022.10.2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앱 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금지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또는 벌칙 등 행정상·형사상 제재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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