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하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세대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됨. 이 중 재산에는 주택(무주택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및 전ㆍ월세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하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세대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됨.
이 중 재산에는 주택(무주택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및 전ㆍ월세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무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 중심으로 부담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과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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