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8
위원회 회부2023.07.19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조항이나, 최근 갱내근로여건이 개선되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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