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7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이 있다면 원활하게 사회복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이 있다면 원활하게 사회복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8호) · 시행 2024-04-2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