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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3
위원회 회부2023.05.2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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