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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7
위원회 회부2023.04.1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 대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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