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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을 두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을 두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보호조치의 요건인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부분이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건 중 현저성을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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