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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7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어 현행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어 현행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13호) · 시행 2024-01-16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고충처리) ①·② (생 략)
제36조(고충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3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장교가"를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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