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5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재판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피해를…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재판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는 상당한 보상을 상급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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