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07.30
위원회 회부2024.07.31
위원회 상정2024.09.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1.07
법사위 회부2025.01.07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82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2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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