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4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94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39 / 4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신 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5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람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다.
제56조의9 (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6조의9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1. 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2.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라.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마.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할 수 있다.1. 도주한 경우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송환국) ①·② (생 략)
제64조 (송환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2.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5.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신 설>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 설>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신 설>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외국인보호위원회에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66조의10(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설>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⑥ 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⑦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신 설>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④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66조의17(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 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 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9.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4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제46조의2 중 "주거의 제한"을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다. 제56조의9의 제목 "(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를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송환하려는 사람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법」에 따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 2. 송환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라.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 마. 그 밖에 공공질서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호자의 송환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하도록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보호에 관하여는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른 국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를 명백히 송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보호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보호(이하 "재보호"라 한다)할 수 있다. 1. 도주한 경우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호 및 그 보호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63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6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에 제63조에 따라 보호한 기간 및 종전에 제1항에 따라 재보호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 제목 "(송환국)"을 "(송환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거부,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등을 임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송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6절의2(제66조의3) 및 제6절의3(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의2 의견진술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2.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5.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에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위원장)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위원의 임명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며,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외국인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과 인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의17(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5조제8호 중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을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를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명ㆍ위촉, 사무국의 설치행위 등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 20개월 미만인 피보호자가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체 없이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다만,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보호를 시작한 날부터 20개월을 넘은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이 있기 전에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미만인 피보호자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6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계속 보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호의 일시해제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를 할 수 없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