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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40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9.27
위원회 회부2024.09.30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02
법사위 회부2024.12.02
법사위 상정2024.12.1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17
본회의 상정2024.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6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20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제13조제2항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검사를 받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2.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업자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관련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45조의3(강제징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2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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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