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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11612찬성
국민의힘98006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4011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기권찬성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