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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6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위하여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고해야 할 중요사항 중에는 지정된 금고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06
위원회 회부2025.11.07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위하여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고해야 할 중요사항 중에는 지정된 금고에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금고를 지정ㆍ변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금고의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금고 지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보다 더욱 중요한 경쟁기준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ㆍ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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