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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18
위원회 회부2025.08.19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의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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