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6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6
위원회 회부2025.03.27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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