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5.02.28
위원회 회부2025.03.04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7
법사위 회부2026.03.17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13호) · 시행 2026-06-0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체납자 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 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8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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