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3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9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ㆍ정지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도로교통법」 제94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94조 제5항ㆍ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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