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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현행법(제11조)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액에 한도가 없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으로 인하여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시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여 법이…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시 현행법(제11조)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액에 한도가 없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으로 인하여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시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여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증액청구액의 범위를 5%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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