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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업에 대해 출자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업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콘텐츠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업에 대해 출자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업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콘텐츠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송프로그램,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기획에 내국인이 출자를 하는 경우 현행 기업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5로 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3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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