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폐지 · 의안번호 211317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음.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음.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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