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3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범부처 과제임.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발의2023.10.19
위원회 회부2023.10.20
위원회 상정2023.11.14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범부처 과제임.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 물가 상승 및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ㆍ정책적 요인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43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② (생 략)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 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43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을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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