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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권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이 법원의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사법절차에의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권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이 법원의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사법절차에의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 근거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당사자인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판결문 작성으로 화제가 된 바 있음. 이에 판결 선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점자 형식의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판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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