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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의…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의 전략기술에 대한 세계의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하여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반도체 기업 재고, 수요, 판매 정보, 수율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한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ㆍ제50조제5항 신설 및 제14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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