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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0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ㆍ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이재명의원 등 10인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16
위원회 의결2023.12.28
법사위 회부2023.12.2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ㆍ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 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어 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천과 계곡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함(안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 신설). 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을 위해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3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생 략)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33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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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