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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인건비와 내국세분 교부금의 증가 차이로 인건비가 기존 경상교부금 부분을 잠식하는 경우 등에 국가가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금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특례를 두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8 위원회 회부
발의2024.11.15
위원회 회부2024.11.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인건비와 내국세분 교부금의 증가 차이로 인건비가 기존 경상교부금 부분을 잠식하는 경우 등에 국가가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금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특례를 두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증가한 0.8%의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율 보정 제도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도입 20년 가까이 되도록 적용사례가 없어 사문화되었음. 또한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 등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부금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제5조의3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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