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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1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위원회 상정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2023년말 기준 제공 병상 수는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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