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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7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3 공포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26
법사위 회부2024.09.26
법사위 상정2024.11.0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1.08
본회의 상정2024.11.1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14
정부 이송2024.11.22
공포2024.12.0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53호) · 시행 2025-12-04 · 바뀐 줄 51 / 6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 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 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 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 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신 설>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신 설>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삭 제>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삭 제>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삭 제>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삭 제>
9.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삭 제>
10.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삭 제>
11.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신 설>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3항 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4항 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3.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7. 삭 제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6. 삭 제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8. 삭 제19. 삭제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필요한"을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를 "제5호 및 제6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제1종시설물에"를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제23조제1항 중 "통보받는"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60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4항에"를 "제12조제5항에"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3항에"를 "제12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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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