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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5005찬성
국민의힘97007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