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등을 신고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등을 신고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어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한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데,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갱신 또는 사후관리 시점(최대1년)까지 인증의 유지가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홍보 등이 가능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사업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 유지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사후 처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0항제3호, 제47조제10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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