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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안전구역이나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의 경우 구조 및 안전 설비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층에도 휴게시설, 창고,…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안전구역이나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의 경우 구조 및 안전 설비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층에도 휴게시설, 창고, 하역장 등 지상층과 같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머물거나 작업을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이 현행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화재 발생 등의 상황에서 인명을 보호하는데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하 20미터 이상 깊이를 가진 건축물은 구조상 자력으로 탈출이 극히 곤란하고, 소방차 등 구조인력의 진입도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높음.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진압도 극히 곤란하여 탈출구 등 특단의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 20미터 이상의 지하층 피난 시설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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