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04 발의
발의2022.10.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보장기관으로의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이로 인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어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5호) · 시행 2023-12-29 · 바뀐 줄 12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7의4. (생 략)
1. ∼ 7의4.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신 설>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 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신 설>
10.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신 설>
11.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중앙행정기관"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굴"을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10.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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