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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9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43조의2에서 시장ㆍ군수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3조의3에서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43조의2에서 시장ㆍ군수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3조의3에서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 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바,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방책을 마련해야 함. 이에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제43조의3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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