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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3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고정밀ㆍ고해상ㆍ3차원 좌표가 포함되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간정보ㆍ위치정보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11.15
위원회 의결2024.01.25
법사위 회부2024.01.2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고정밀ㆍ고해상ㆍ3차원 좌표가 포함되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간정보ㆍ위치정보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상당수 디지털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신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더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90호) · 시행 2024-03-19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생 략)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신 설>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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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0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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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