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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44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나, 소하천정보체계에 등록하기 위한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의 조사, 조사결과의 데이터 구축 및 구축된 데이터의 최신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리청의 소하천 정비 정보화가 저조한 실정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나, 소하천정보체계에 등록하기 위한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의 조사, 조사결과의 데이터 구축 및 구축된 데이터의 최신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리청의 소하천 정비 정보화가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소하천 정비 결과의 정보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소하천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관리청이 관할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조사, 데이터화 및 최신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의 조사 및 데이터화,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유지 주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 정보의 조사 및 데이터화,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유지 주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함(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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