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였고, 물가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