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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0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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