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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7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율을 연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전대차계약에서 약자의 지위를 지니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임. 그런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의 적용을…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율을 연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전대차계약에서 약자의 지위를 지니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임. 그런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하여 주고 수천 %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5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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