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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의 범위) 및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함.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02
위원회 회부2024.10.04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의 범위) 및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함. 그러나 최근 온라인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되고 있음. 아울러, 수도권ㆍ광역시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진출한 지역은 이미 새벽배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방에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된 국내 유통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전 국민적 소비심리 부양을 통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행사ㆍ쇼핑주간 개최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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