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4
위원회 회부2025.07.07
위원회 상정2025.08.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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