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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1.21
위원회 회부2026.01.2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노무를 위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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