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4
위원회 회부2026.08.2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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