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6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9
위원회 회부2026.02.10
위원회 상정2026.04.30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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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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