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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826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14 공포
발의2007.06.11
위원회 회부2007.06.13
위원회 상정2007.09.14
위원회 의결2007.09.19
법사위 회부2007.09.20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1.30
공포2007.12.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14 (법률 제08682호) · 시행 2007-12-14 · 바뀐 줄 19 / 24
개정 전
개정 후
在外國民登錄法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 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이하 “登錄對象者”라 한다)은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登錄公館”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國內에서 住民登錄을 한 者의 경우에 한한다)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직업 및 소속기관
5. 직업 및 소속 기관
6. 병역관계(男子의 경우에 한한다)
6.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거주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ㆍ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제4조 (등록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이중등록금지) (생 략)
제5조 (이중등록 금지) (현행과 같음)
제6조 (재외국민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비치하고 ,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登錄者”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7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하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호의 1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신고) ①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 新住所地登錄公館長 ”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신고) 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 신주소지 등록공관장 ”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등록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 舊住所地登錄公館長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 구주소지 등록공관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등록공관장 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 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신주소지등록공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파일(磁氣테이프ㆍ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記錄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ㆍ제7조제1항ㆍ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ㆍ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ㆍ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문서2. 모사전송(模寫電送)3. 전자문서4. 그 밖의 방법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82호(2007.12.1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국민등록법"을 "재외국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성별 4.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직업 및 소속 기관 6.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제4조 (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발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이동신고) 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제11조 (등록·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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