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87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종류가 종이 중심의 인쇄물에서 전자책과 같은 전자자료 형식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이나, 납본은 간행물 및 간행물의 내용이 담긴 디스켓으로만 할 수 있어서 불편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납본 등의 대상에 비도서,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명기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대국민봉사의 일환으로…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 공동 13명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8.09.08
위원회 회부2008.09.09
위원회 상정2009.01.07
위원회 의결2009.04.27
법사위 회부2009.04.27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료의 종류가 종이 중심의 인쇄물에서 전자책과 같은 전자자료 형식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이나, 납본은 간행물 및 간행물의 내용이 담긴 디스켓으로만 할 수 있어서 불편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납본 등의 대상에 비도서,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명기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대국민봉사의 일환으로 열람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차제 근무를 회기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회기, 비회기의 구분 없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704호) · 시행 2009-05-21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國會圖書館法
국회도서관법
제6조(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관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도서관구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중 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간행물의 내용이 입력된 디스켓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① 관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자도서관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후단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자료가 간행물일 경우에는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ㆍ연구기관이 도서ㆍ연속간행물ㆍ멀티미디어자료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10부를 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이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자료ㆍ전자자료,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10부를 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ㆍ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ㆍ연속간행물ㆍ멀티미디어자료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자료ㆍ전자자료,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납본의 절차ㆍ보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납본의 절차ㆍ보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차제 근무) 관장은 국회의 회기중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차제 근무) 관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704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도서관법”을 “국회도서관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① 관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자도서관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자료가 간행물일 경우에는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타 공공단체”를 각각 “공공기관”으로, “도서ㆍ연속간행물ㆍ멀티미디어자료 기타”를 각각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자료ㆍ전자자료,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차제 근무) 관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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