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분쟁 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11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대표발의 유대운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16 발의
발의2014.04.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530호, 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602호) · 시행 2016-12-23 · 바뀐 줄 34 / 5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ㆍ조정(調停)ㆍ재정(裁定) 및 중재(仲裁) 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을 말한다.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신 설>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제6조(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분쟁의 재정
1.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만 해당한다.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만 해당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보한다.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보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 (규칙 제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규칙 제정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 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 또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합의 권고)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합의 권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는 각각 조정위원(調停委員) 또는 재정위원(裁定委員)에게 조정(調停) 또는 재정(裁定)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알선의 중단) ① (생 략)
제29조(알선의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또는 재정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②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직권조정) ① (생 략)
제30조(직권조정)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조정의 종결) ①·② (생 략)
제35조(조정의 종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재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신 설>
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5조의2(중재위원의 지명 등)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45조의3(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5조의4(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 설>
제45조의5(「중재법」의 준용)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65조(벌칙) 제32조제1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제32조제1항,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 에 따라 재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602호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알선(斡旋)ㆍ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알선(斡旋)ㆍ조정(調停)ㆍ재정(裁定) 및 중재(仲裁)"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빛공해"를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을"을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로 한다. 제5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 및 홍보"를 "교육, 홍보 및 지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제6조제1항제1호 중 "재정"을 "재정 및 중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정"을 "재정 및 중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제정"을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 "운영에 관한 규칙과 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위원회의 각 위원장 선임방법 등 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중 "중인"을 "절차가 진행 중인"으로, "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제3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다수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3장에 제5절(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중재 제45조의2(중재위원의 지명 등)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3(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4(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조의5(「중재법」의 준용) ①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중재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65조 중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제38조제1항제1호"를 "제38조(제4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정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앙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