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권의 대상을 제한하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지급 하거나…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5 발의
발의2016.09.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권의 대상을 제한하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지급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사무처리의 편의성 자체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나 사무처리 편의성을 들어, 경제적인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안 제13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9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7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략)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42조(진료) ① ∼ ⑥ (생 략)
제42조(진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순위자 1명 <후단 신설>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65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은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42조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5제1항제5호 중 "제13조제2항제1호"를 "제13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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